송하윤 측 "학폭 유포자 A씨, 지명통보 수배 중…명예훼손 추가 고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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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측 "학폭 유포자 A씨, 지명통보 수배 중…명예훼손 추가 고소" [전문]

4일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A씨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송하윤 배우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A씨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고 재차 강조했다.

오 모 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오 모 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2025.7.3.자로 다시 한번 오 모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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