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 추진… 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생도 입학 연령 상한 23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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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 추진… 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생도 입학 연령 상한 23세로 확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는 물론 국군간호사관학교까지 입학 자격이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당시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어, 이번 사관학교 개정안 역시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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