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훼손하며 심각한 혼란과 법치주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 경합·구속 기간 계산 등 대혼란 우려 김 변호사는 검사와 중수청 간 수사권 경합 문제도 지적하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는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검사의 구속 기간 및 구속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개혁안에서는 이 규정들이 ‘실제 적용될 일이 없는 사문화 규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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