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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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4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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