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금지 기간에 실제로 행해진 여론조사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시장과 A씨는 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들어진 그래프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들이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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