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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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양국 투자와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이다.

양국은 2012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했고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오다 작년 12월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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