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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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손배소 일부 승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이용해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식당 측은 2018년 방송된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내걸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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