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송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며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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