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 460만주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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