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품은 제외" 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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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품은 제외" 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인정될 경우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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