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협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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