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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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 나선다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대상 기관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들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두 차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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