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금감원,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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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금감원,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규모는 총 1137건에 이른다.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기존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 기관에 꼭 신고·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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