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라도 벌려고"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 일당,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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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라도 벌려고"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 일당, 법정에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A(63)씨, B(60)씨와 직원 14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또 범행 가담 정도와 거래액수에 따라 직원 14명에게는 벌금 100~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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