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오씨가 2차 입장을 내고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하윤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하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점은 동일 학군 내 전학이 불가한 규정을 통해 증명된 다”며 “단순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결과 ”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오씨가 목격자라고 지목한 동창 역시 해당 사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담임 교사 역시 ‘강제전학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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