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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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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