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뒤늦게 고3 자녀를 데려가 키우겠다며 재산분할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은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에도 무책임했다.
끝으로 "양육비 심판청구로 과거 양육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전남편이 요구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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