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방송3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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