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된 채무가 굴레로 남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 특보는 “이 사람들을 계속 연체자 신분으로 내버려 두고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시달리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이다”고 말했다.
제 특보는 “부실채권을 제3의 기관에 10% 수준으로 팔 거면 채무자에게 먼저 50% 혹은 그 이상의 채무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은행은 채무자의 ‘빚문서’를 넘겨버리고 그들이 연체 이자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지독한 추심이 이뤄지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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