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64)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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