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 룰’(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3% 룰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는 공청회를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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