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효성·LS일렉트릭, 공정위 과징금 1억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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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효성·LS일렉트릭, 공정위 과징금 1억5200만원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일렉트릭이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1월쯤 입찰 공고 전 대구연색공단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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