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박 의원에서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에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존 특별법은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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