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 임성근 前 부장판사, 형사보상금 59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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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 임성근 前 부장판사, 형사보상금 592만원 지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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