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 못 내”…‘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소송 완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벌금 50만원 못 내”…‘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소송 완패

매입한 아파트에 불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 측이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