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실적 5억 미만 기업, 과세자료 제출 면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 납세실적 5억 미만 기업, 과세자료 제출 면제

앞으로 관세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세관 당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납세실적이 적은 기업들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