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확인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 증명 서류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이 생활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했다.
새로운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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