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 위조품, 속칭 ‘짝퉁’ 72억원어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D씨는 골프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골프의류 및 액세서리를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42종 3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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