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청 구치감에서 피의자 신분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뉴스 '피의자 추행' 경찰관 공판서 신체접촉 적절성 두고 공방 '피의자 추행 경찰관' 재판…檢, 국과수·법의학자 등 증인 신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한 경찰관…첫 공판서 혐의 부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