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된 후 30년간 207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9천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고 국민연금공단이 1일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면 연금 보험료의 50%를, 103만원 초과의 경우엔 월 4만6천3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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