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고,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 교육기관 등은 이 교육 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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