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39)씨와 남모(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 행위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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