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범위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이다.
중기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크레딧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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