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구마켓과 프리미엄카세 등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검찰 고발 당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구매를 철회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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