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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