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 112 신고한 2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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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 112 신고한 20대…1심 집행유예

마약에 취해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씨는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며 112 신고를 했다.

김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자를 들이받아 고의로 훼손했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춰볼 때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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