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과 이사의 배임죄 확대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에 더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을 추가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할 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선출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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