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환적 포함)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적 선박을 용선(배를 빌려 사용함)할 수 있는 제도의 신청 기한도 2027년 6월까지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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