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을 골자로 하는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이번 대출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등 풍선효과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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