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으며,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가 금지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최근 진행한 올림픽·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그룹은 과거 JTBC가 지상파 3사에게 ‘종목별 전담 중계’ 방식을 제안했으나, 지상파 3사가 사실상 공동으로 재판매를 거부했던 ‘2020 도쿄올림픽 중계권’ 관련 건도 ‘공동의 거래거절’ 사례로 이번에 함께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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