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다수 의원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돼 상정된 이 조례안(이하 수정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공업지역 23도 미만,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상임위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회의규칙에 따라 곧바로 개정안 원안 의결에 나섰지만, 이 역시 부결(재석 45명에 찬성 8명, 반대 27명, 기권 10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