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2004년 4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2항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18항을 제재 근거 규정으로 명시했다.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외 공관 주재 외교관을 외화나 사치품 유입 통로로 이용하는 만큼 김 참사관 역시 이런 일을 하다 프랑스 당국에 적발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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