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월 3일부터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1985년~2006년 출생자) 청년으로,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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