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이 비위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회의 윤리성과 자정능력 강화를 목표로 '의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징계 대상 및 처리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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