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제주도 소유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도 소유 공공시설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방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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