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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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시정명령 불이행' 애경·SK케미칼 제재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018250]과 SK케미칼[285130]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천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SK케미칼) 제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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