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일주일 만에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작세무서는 옥상 부분이 임차됐던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4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5월 2일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 일주일 뒤인 5월 9일 양도세를 2억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과세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년 5월 31일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며 "절차적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당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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