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9일(현지시간)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은 법안이 지난 16일 처음 공개됐을 때보다 강화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에 폐지하되 2027년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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