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조에 포함됐던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계약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아이돌 데뷔를 준비 중이던 연습생 A씨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기고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 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속계약상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 위반 으로 판단돼, 법원은 연습생 A씨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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