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30일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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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30일 내란특검 소환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등을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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